전남 나주시는 최근 미용업소 기존 영업주 대상 위생·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정실 미용협회 나주시지부장을 비롯해 미용업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 기술교육이 진행됐다.
한편 기존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 영업자의 경우 영업 신고 전 위생교육이 이뤄진다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수료 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6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나주/ 범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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