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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확보,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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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확보,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
  • 최본진 전남 영광경찰서 홍농파출소 경위
  • 승인 2016.05.26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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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고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더불어 국가와 사회의 최고 가치인 안전과 질서를 침해하거나 법익을 훼손하는 행위는 당연히 제지하고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민주주의를 잘못된 방향으로 몰이해하여 법과 상식이 아닌 경찰의 권위와 질서를 조롱하는 행위가 마치 소영웅주의처럼 변질되면서 정당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나 민의를 표출하는 창구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술에 취한 사람에게는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한 주취자의 이유없는 소란과 행패도 큰 원인중 하나이다.
공권력 확립을 위해 2013년 경범죄처벌법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한다”고 규정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적극 대처하도록 하였고, 더불어 최근 5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이 2010년 13,360명에서 2014년 15,142명으로 약 2,000여명 증가하였다.
이는 공무집행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는 경찰의 단호한 입장도 있지만 술에 취한 사람등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사회적 풍토 또한 그 원인중 하나이다. 법과 질서는 어떤 가치와도 바꿀수 없는 것이다. 술에 취한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일소되어야 한다. 공권력 무시하는 어떠한 행동도 결국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경찰이 권위만을 내세우고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 경찰의 공권력에 수인하고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때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 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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