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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개 식용 업소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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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개 식용 업소 신고 접수
  • 박창복기자
  • 승인 2024.04.18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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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업소 관련 안내문. [송파구 제공]
개식용업소 관련 안내문. [송파구 제공]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법’이 공포됨에 따라 구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유관 단체와 함께 관련업의 이행관리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개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는 내달 7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8월 5일까지는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공포 3년 뒤인 2027년 2월 7일부터 이행계획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향후 전업·폐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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