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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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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예방 교육' 실시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4.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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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진 구청장 [인천 동구 제공]
김찬진 구청장 [인천 동구 제공]

인천 동구는 최근 소나무홀에서 전 직원과 직영사업근로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중대재해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가천대 길병원 소속 강지현 강사가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과 보건관리 등을 주제로 120분 강의를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김찬진 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이 지났고,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며 “직원 모두가 일선 현장에서 안전한 동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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