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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기준·금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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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기준·금액 확대
  • 과천/ 배진석기자
  • 승인 2024.04.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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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사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청사 전경. [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는 최근 ‘제2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 심의 및 의결을 완료하고 다음달 중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 예정 조례에는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화장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 금액을 5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관내에 장사시설이 없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장사시설을 짓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해당 개정 조례의 공포는 다음달 초에 이뤄질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신청한 화장 장려금부터 지급 대상이 된다.

신계용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개개인의 삶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과천/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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