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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철새보호 생태계서비스 지불계약 추진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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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철새보호 생태계서비스 지불계약 추진협의회 개최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24.04.23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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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새 보호 체결·인센티브 제공
강원 철원군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철원군 제공]
강원 철원군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철원군 제공]

강원 철원군은 전날 본청 종합상황실에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은 겨울철새가 날아오는 철원 평야 철새도래지 농경지에 농사를 짓는 농가를 대상으로 철새보호 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추진협의회는 군 이은성 청정환경과장을 중심으로 두루미 보호단체, 한국 농어촌 공사, 농·축산업 대표 등 총 12인으로 구성돼 계약단가, 사업 범위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2024년 추진협의회에서는 계약단가(50원/m2)와 사업범위 22개 리가 결정됐다. 내달 중 사업공고와 홍보를 통해 철원군 4개 읍에서 청약을 접수하고, 상자선정 및 계약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은성 청정환경과장은 “안정적인 먹이 환경조성과 서식지 제공의 효과로 철원평야를 찾는 두루미 등 겨울 철새의 개체 수가 매년 늘고 있다”며 “주민들께서 철새 보호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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