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내달부터 유치원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성균 시의원의 발의로 지난 5일 개정된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시는 5월 상수도 요금 고지서부터 유치원에 대해 사용량 단계에 구분 없이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관내 유치원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81개소의 유치원 명단을 제공받아 감면을 시행한다. 단, 단설유치원은 혼용의 우려가 없는 단독 개별계량기를 사용해야 하며 공동계량기를 사용, 요금산정이 어려울 경우 감면하지 않는다.
유동근 맑은물사업소장은 "기존 초·중·고등학교만 감면했던 것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교육시설에 대한 통일된 감면 요율을 적용,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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