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진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상태바
진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24.04.24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과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차인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