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70명 1인당 60만 원씩...총 41억 2천만 원 지급
전남 곡성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25일부터 공익수당을 농‧어업인 6,870명에게 1인당 60만원씩 총 41억 2천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경영체와 전남도 내 주소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농‧어업인이다.
지급 유형은 지류형, 카드형, 제로페이 3종으로 지급되며 지급되는 상품권은 정책발행용 상품권으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군 내 모든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교통 취약자나 고령의 농가를 배려하고 농협의 지급 창구 혼잡 최소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지급 개시 후 1주 이내 기간에는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이 마을을 방문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11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을 직접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제로페이나 카드형 신청자의 경우는 별도 방문 없이 개별 휴대폰이나 카드를 통해 일괄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통해 영농철을 맞은 농가들의 영농자재 구입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상품권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곡성/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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