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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무형유산 지원 확대 조례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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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무형유산 지원 확대 조례안 개정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4.29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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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 전승자 보전·계승 지원 확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3).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3).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4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유 의원은 국가유산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소멸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햇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시·군 및 공공기관 등에게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무형유산 전승자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 규정 ▲‘도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근거 마련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 의원은 “문화유산의 보호는 전통적으로 유형유산에 치중됐지만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무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국제사회가 무형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도 또한 세심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무형유산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미래 백년대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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