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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활성화 물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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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활성화 물류비 지원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24.04.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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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청사 전경. [철원군 제공]
철원군청사 전경. [철원군 제공]

강원 철원군은 ‘2024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의 신청을 다음 달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관내 농공단지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며, 2023년도 자재구입 및 최종 생산품의 연간 판매 물류비의 50%를 상시 고용 인원 수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농공·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2021년 6월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금액을 기존 4백만 원에서 상시 고용인원별 5단계로 나눠 최대 2천만 원까지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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