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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개별주택가격 30일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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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개별주택가격 30일 결정·공시
  • 서천/ 노영철기자
  • 승인 2024.04.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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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8054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서천군청사 전경. [서천군 제공]
서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8054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서천군청사 전경. [서천군 제공]

충남 서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8054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29일 군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다가구 등의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괄 평가해 가격이 결정되며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천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한다.

군은 이의 신청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서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하고, 결과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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