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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부터 모집…"월 10만 원 입금시 3년 뒤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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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부터 모집…"월 10만 원 입금시 3년 뒤 2배로"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4.30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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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 청년 대상...본인 360만 원 납입시 총 720만 원
내달 21일까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복지로' 사이트 통해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년내일저축계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올해 신규 가입자 4만4천명(잠정)을 5월 1∼21일 모집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 원)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이들이 계좌를 만들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원금 총 72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3년 뒤 총 1천440만 원(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선정된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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