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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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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 안내문 발송
  • 박선식기자
  • 승인 2024.04.30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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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700만명, ARS·모바일로 편리하게 신고 가능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 700만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 한 통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또한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에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해 종합소득세(0번) 항목을 선택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됐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알려주고,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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