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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 주택 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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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 주택 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원주/ 김종수기자
  • 승인 2024.04.30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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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사 전경.
원주시청사 전경.

강원 원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0.97%, 0.51% 소폭 상승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가격 현실화율 반영의 결과로 분석된다.

결정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토지 관리과(공시지가), 세무과(개별·공동주택)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도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은 5월 30일부터 6월 26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재조사 등 이의신청 가격 검증 및 처리 절차를 거쳐 가격 조정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공동주택 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담당 감정평가사가 민원인의 의견을 직접 들으며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종수기자
kim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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