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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BS 유시춘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노조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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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BS 유시춘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노조 "폭거"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24.04.30 16: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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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법카 유용 혐의
언론노조 EBS본부 "현 정권 공영방송・언론장악 시도 연장선상…좌시하지 않을 것"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제공]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제공]

검찰이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10시 일산동구 장항에 있는 EBS 유시춘 이사장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 수색이 정오 이전에 끝났다. 압수수색 수사관이 몇 명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서 관련 조사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유 이사장 해임 전 청문을 했다.

유 이사장은 청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오로지 EBS의 빈약한 공공 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은 "EBS에 대한 폭거이자, 현 정권이 강행해 온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시도의 연장선상이라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EBS를 정쟁의 장에 끌어들이려는 검찰과 현 정권의 시도에 EBS 모든 구성원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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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애 2024-05-01 07:59:09
정상적인 노조라면 이사장이 법카를 부정사용하여 조사받으면 물러나라고 데모해야 하는것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두둔하고 언론탄압 이라고? 하 노조가 미치지 않고서야 경영진을 두둔해? 썪어빠진 언론 노조로 변질 되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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