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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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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04.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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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1천516필지 대상
부평구청사 전경. [부평구 제공]
부평구청사 전경. [부평구 제공]

인천 부평구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인 4만1천516필지는 토지특성조사와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과 의견제출을 실시하고, ‘인천시 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최근 구청 나눔방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안)에 대해 의견제출된 지가의 검증,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사항, 인근지역과의 가격 균형 유지 등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적정하게 적용됐는지 등을 심의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구 토지정보과로 문의하거나, 구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날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정보과로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정부 24,구 누리집,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을 이루는지, 토지특성이 적정한지 등을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 토지소유자와 함께 검증하는‘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검증참여제’를 실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면서“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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