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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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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 오종칠 강원 원주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위
  • 승인 2016.05.30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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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록이 우거지고 날씨가 무더워지며 나들이를 떠나는 차량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차량 안에서 애완견을 무릎에 앉힌채 유유히 운전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종종 목격이 되고 있다.
이는 애완견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도 함께 증가하며 나타난 안전불감증 현상으로 때로는 주변 차량 운전자의 생명에 대한 안전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어 안전운전 의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본보기로 운전자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애완동물을 운전석에 앉힌채 운전대를 잡는 것은 한순간에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절대 금해야 할 행위로 우리는 해마다 애완동물을 보호장구 없이 차량에 동승하여 운행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언론보도를 접해왔다.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한 행위로 운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 39조에 의하여 운전중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에 해당이 되어 운전자에게 승용차량은 4만원, 승합차량은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애완동물을 무릎에 앉히고 운전할 경우 강아지의 특성상 한곳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 갑자기 꼬리를 흔들어 댈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으며, 차량 안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경우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운전에 방해가 되는 등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반려견을 차량에 태워 이동할 경우 반드시 이동장(케이지)에 넣고 운행하는 습관을 들여 애완견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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