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국세청,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상태바
국세청,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 박선식기자
  • 승인 2024.05.01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일부터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 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다.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는 신청자에게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지, 배우자 등이 없다면 단독가구, 있다면 홑벌이가구로 나뉜다. 배우자가 있고,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다.

2023년도 6월 1일 기준 주택, 자동차, 전세금 등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2023년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2023년 12월 31일 기준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된다.

[전국매일신문]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