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맛집·멋집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참여 업소를 신청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신청 마감일 기준 영업신고(영업승계) 1년이 경과된 식사위주 일반음식점(맛집)과 마감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된 차류 위주의 일반·휴게음식점(멋집)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군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업소 대표 메뉴·특색, 전경 사진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제외 대상은 프랜차이즈업소와 주류전문 취급업소,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함안/ 김정도기자
jd2009@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