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합의 처리키로 한 데 대해 환영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수정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해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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