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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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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24.05.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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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사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도청사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합동단속을 통해 산란기 어종, 어린고기 남획 등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에 주력하고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 등 해양 환경의 변화와 연근해 무분별한 남획으로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도는 산란기 어종 보호를 위해 불법 대게(암컷대게, 어린대게) 포획을 포함한 금지체장‧체중미달 어종 포획‧유통‧판매행위,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조업구역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육상에서는 도‧시군 합동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해상에서는 도 어업지도선과 민간 수산자원보호관리선 합동으로 해상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서는 행정 중심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와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 개선을 통한 자원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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