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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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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발표
  • 원주/ 김종수기자
  • 승인 2024.05.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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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4월까지 단속 결과
68건 적발·580만 원 과태료 부과
북부지방산림청은 1월부터 4월까지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 최소화를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68건을 적발해 입건 및 수사 중이며 5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북부지방산림청은 1월부터 4월까지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 최소화를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68건을 적발해 입건 및 수사 중이며 5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북부지방산림청은 1월부터 4월까지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 최소화를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68건을 적발해 입건 및 수사 중이며 5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용석 청장은 “이번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운영하고, 대면적의 산림은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종수기자
kim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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