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PC·모바일을 통한 전자신고 또는 계양구청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방문 신고는 모두채움대상자에 한해 신고를 지원하며, 그 밖의 대상자는 PC나 모바일을 통해 홈택스(손택스) 또는 위택스로 접속해 신고납부하거나 구청 2층 세무부서에 마련된 자기 작성 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032-450-5181)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달라”면서“전자신고 제도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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