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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신 대전 유성구의원 “공중화장실 안전 강화・불법촬영 예방 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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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신 대전 유성구의원 “공중화장실 안전 강화・불법촬영 예방 제도 마련해야”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4.05.0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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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유성구의회 한형신 의원. [의원실 제공]
유성구의회 한형신 의원. [의원실 제공]

대전 유성구의회는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형신 의원이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서 불법촬영을 비롯한 강력범죄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민간 개방화장실의 개방시간 범위 신설, 유료화장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이 있다.

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관내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등의 안전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구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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