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12일까지 대조기 기간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대조기 기간에는 평소보다 바닷물이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오는 시기로 해안가 저지대 침수나 갯벌·갯바위 고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다.
이에 해경은 갯벌 고립 등 연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지역과 해안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알려 대국민 안전 정보 제공 등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긴급 상황을 대비해 구조 장비를 갖추고 출동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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