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해 최근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토박이 주민을 구 주관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예우할 수 있으며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제증명 관련 발급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고 종량제봉투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토박이회 등 자발적 모임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며 토박이들은 오는 7월부터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김길성 구청장이 지난해 12월 새로 선정된 토박이들에게 인증패를 수여하면서 “중구 토박이에 대한 우선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 이후 본격 추진됐다.
김 구청장은 “명동과 남산, 청계천, 남대문‧동대문 시장 등을 품고 있는 중구의 지난 60년 역사는 눈부시게 성장한 서울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한다”며 “중구 토박이들의 이야기가 곧 서울의 역사다. 토박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중구에 오래 살아온 보람을 느끼도록 정성껏 예우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