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파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나선다
상태바
파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나선다
  • 파주/ 임청일기자
  • 승인 2024.05.07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최초 시행규칙 제정··· 월세 지원 등 실질적 지원
주거복지센터 개소··· 상담소 운영 등 전담 업무 추진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는 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도내 최초로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은 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관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전세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시청 제2별관에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주거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전세피해 예방 방법 홍보 등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