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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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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4.05.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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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31일까지
보령시청사 전경. [보령시 제공]
보령시청사 전경. [보령시 제공]

충남 보령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오는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로 1년 추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임차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이고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임재진 군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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