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선
상태바
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선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4.05.08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국토부, 상가 관리비 투명화・알권리 제고
"상가임대차 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해야"
관리비를 이용한 일부 임대인들의 사실상 '임대료 꼼수 인상' 피해를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전월세 안내문. [연합뉴스]
관리비를 이용한 일부 임대인들의 사실상 '임대료 꼼수 인상' 피해를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전월세 안내문. [연합뉴스]

관리비를 이용한 일부 임대인들의 사실상 '임대료 꼼수 인상' 피해를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앞으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를 투명화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최근 일부 임대인들이 차임 또는 보증금을 5% 넘게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을 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고, 법무부와 국토부는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도의 허점으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