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피해자에게 인권을
상태바
피해자에게 인권을
  • 조은식 강원 영월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계장
  • 승인 2016.05.31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비난을 하며 범죄의 잔인성에만 주목하지 정작 범죄 피해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타격을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다.기존 형사사법 체계도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주안점을 두는 대신 상대적으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홀해 왔다. 이런 사실에 대해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제도가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팀 운영과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다.심리전문요원(CARE)팀은 심리학을 전공하고 상담실무 경력을 가진 경찰 전문요원으로 구성되어 강력사건.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이 발생 하였을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심리안정 유도 및 위기 개입을 하고 전문적인 상담 지원 단체에 연계하기도 한다. 특히 세월호 사고 관련해서는 피해자 심리안정팀(2개팀 22명)을 구성하여 진도 및 안산시에 파견하여 생존자 및 유가족 대상 심리지원 활동을 하여 아픔을 함께 나누기도 하였다.범죄 피해자 임시숙소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거지 내 범죄피해 발생시 임시숙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기본 1일에서 최대 5일까지 제공하고 있다. 범죄 피해로 갈 곳 없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경찰 수사 절차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되어야하고, 특히 범죄피해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피해자에게는 더욱 특별한 배려가 요구된다. 경찰에서는 실질적 맞춤형 보호 활동 전개로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