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관광진흥 일부개정 조례’가 지난달 30일자로 공포 및 시행됐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관광진흥사업 추진 근거 조항 신설 △관광진흥사업 지원 범위 확대 △기념품 등 제공 범위 확대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인센티브)지원 기준 완화 등이다.
특히 기존 조례 ‘별표 2항’에는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기준 중 당일여행 지원대상은 관내 여행사에 한정한다는 제한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상 지원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하게 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 관외 여행사도 당일여행 지원 조건 충족 시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생활 인구 증대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지원을 명문화해 관광 수요에 맞게 탄력적인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전국매일신문] 예산/ 임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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