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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정목초교 스쿨존 ‘일방통행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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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정목초교 스쿨존 ‘일방통행 확대 지정’
  • 박창복기자
  • 승인 2024.05.14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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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경찰서와 안심 통학로 조성 업무협약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정목초교 통학로. [양천구 제공]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정목초교 통학로.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정목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인 목동중앙로3길을 일방통행으로 확대 지정하고, 교통표지 및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 공사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양천구청과 양천경찰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결실로, 협약 체결에 앞서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교통 인프라 보강이 시급한 곳을 대상으로 통학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목동중앙로3길’은 정목초등학교 학생들의 주된 통학로로 합동점검 당시 교통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었다. 도로 폭 6m 미만의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인 대상지는 가파른 경사에 보행공간이 좁은 곳으로 차량통행이 잦아 학생들이 몰리는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구는 합동점검 직후 곧바로 일방통행 지정 절차에 착수, 협약기관인 양천경찰서와의 협력을 토대로 지난 1년간 지역주민 의견 수렴(동 주민센터), 지정 심의(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정비 공사(구청)를 거쳐 정문까지였던 기존 일방통행 구간을 후문을 지나 목동중앙로5길 교차부까지 전격 확대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방통행 지정으로 학생들의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차량 통행량 감소로 교통 혼잡을 막아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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