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31일까지 지역화폐인 수원페이의 부정유통을 일제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 등 가맹 제한 업종에서 사용하는 경우 ▲지역화폐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경우 ▲기타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사전분석 자료를 토대로 단속한다. 경미한 적발 사항은 계도·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심각한 부정유통을 적발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원페이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