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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3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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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31일까지 접수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5.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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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과 가공식품 대상
안전성, 생산·품질관리 능력 평가
3년간 상표 사용권 부여...소비자 신뢰·농가 소득증대
[인천시 제공]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오는 31일까지 관내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제품의 품질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천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는 인천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 가공한 농식품 등 농수특산물에 대해 인천시장이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농어업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개인, 법인, 단체) 및 농어업 가공업체는 신청서와 관련 기관·단체의 인증서, 전년 연간 생산 및 판매 실적 등 품질 우수성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장 소재지 군·구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시는 군수·구청장이 추천한 품목에 대해 안전성, 생산·품질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고 최종 선정된 품목에 3년 동안 ‘인천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사용권을 부여한다.

실제로 연 1회 이상 생산관리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할 때 품질인증을 취소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품목은 13개 업체의 66개 품목(농산물 6, 수산물 38, 축산물 2, 전통·가공식품 20)이다.

김정회 시 농축산과장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선정되는 농수특산물품질인증 제품이 농가 소득 증대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인천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새로 발굴하기 위해 관내 농어업인과 농어업 가공업체에서는 관심을 갖고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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