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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견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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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견인 조치
  • 부산/이채열 기자
  • 승인 2024.05.16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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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고가 접수 시,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
-1시간 내 조치 이뤄지지 않을 시 강제수거 및 견인 예정
부산시가 16일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을 실시하기로 했다.[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16일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을 실시하기로 했다.[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16일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Personal Mobility, PM)에 대한 견인 조치를 하기로 했다.

최근, 신개념 이동 수단인 개인형 이동 장치는 신속성·경제성·친환경성이라는 장점으로 젊은 세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 내 무질서한 무단방치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근거를 마련하고, 16일부터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를 위반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 장치(PM)다.

무단 방치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형 이동 장치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이 내려지고,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수거, 견인이 된다. 대여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가 청구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견인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 5월 7일 견인구역, 견인대상, 견인 및 수거 방법 등이 담긴 지침을 마련하고, 16개 구·군에 전파했다.

권기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치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와 보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용자는 보행자를 배려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하고, 대여업체는 자체 수거를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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