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감시원 등 4개 점검반 통해 총 6건 고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위반 7건 적발
![[남원시 제공]](/news/photo/202405/1039243_734952_4557.png)
전북 남원시는 제94회 춘향제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뜨내기 비양심 무신고 영업상인을 퇴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식품위생 감시원 등 4개 점검반을 통해 불법점포 및 바가지 요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일부 외지 상인들이 단기 임대 상가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며 비양심적으로 장사한 무신고 영업행위업소 6건 등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와 함께 노암동, 광한루 동문 앞 등에서 무신고 영업한 식품접객업소를 식품위생법 제 37조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취했으며, 이들 식품접객업 등은 축제기간 중에 모두 퇴출됐다.
춘향제 행사장 일원에 설치된 7개 가설건축물에 대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위반(건축법 제 20조 위반)에 따라 비양심적인 상인들에 대해 철거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건축법 제 110조를 근거로 5개는 철거, 미철거된 2개는 형사고발조치했다.
남원시와 춘향제전위 관계자는 "축제를 불법적인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법 행위에 대해 즉시 신고 및 고발 등 엄중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며 "내년에도 남원 춘향제에는 '뜨내기 무신고 영업상인'들을 원천봉쇄시키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남원/ 오강식기자
ok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