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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주택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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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주택공급 확대
  • 박창복기자
  • 승인 2024.05.20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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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도시계획 조례 개정…비주거비율 20%→10% 완화
여의도 재건축 관련 주민 의견 청취·부시장 면담 결실
지난해 진행한 여의도 재건축 주민간담회. [영등포구 제공]
지난해 진행한 여의도 재건축 주민간담회.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상업지역 재건축에도 의무 비주거비율이 완화되어 재개발 추진의 어려움였던 ‘아파트 상가 미분양 및 공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고 20일 밝혔다.

20일 구에 따르면 최근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주거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각종 규제들로 인해 지지부진한 여의도 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그간 구가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의미가 있다.

비주거비율을 낮추면 그만큼 주거 면적이 늘어나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진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상가 공실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저하 등의 위험부담도 낮춰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재건축 지역인 여의도는 지은 지 40~50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가 많은 곳이다. 그러나 겹겹이 쌓인 규제와 통개발 논란 등으로 재건축이 가로막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여의도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구는 그간 ‘여의도 재건축 주민간담회’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등 재건축사업의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모색해 왔다. 이를 토대로 구는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상업지역 내 과다한 비주거비율 완화 ▲기부채납 가중치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직접 서울시 부시장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다각도로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해당 조례를 통해 여의도 재건축을 비롯한 총 13개 정비사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A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분양세대가 70세대, B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분양세대가 74세대가 더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늘어난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조례가 개정되어 그간 여의도 재건축사업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상업지역 내 비주거비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해 지역적 특색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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