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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양귀비 개화기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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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양귀비 개화기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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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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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양귀비 개화시기인 매년 5월과 6월이 되면 양귀비 단속사례가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마약용 양귀비의 가장 큰 특징인 붉은 색 꽃 때문에 쉽게 주변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도 이 시기에 집중하여 양귀비 단속에 나서는데 경작 우려가 있는 주택가 화단이나 옥상, 텃밭, 비닐하우스 중심으로 집중 수색하여 적발한다.

경찰이 발표한 ‘양귀비 특별단속(4월~7월)기간’중 통계를 보면 최근 5년 전 양귀비 밀경 사범은 1,060명 검거에 141,098주를 압수하였지만 지난해는 2.657명을 검거하고 168,184주를 압수하여 5년 전과 비교하여 1,597(150%)이 늘어난 수치로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만약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격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양귀비를 재배·소지·소유·사용 등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약용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착각하여 재배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분법 숙지로 처벌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 관상용은 키(30~60cm)와 꽃(6~8cm)이 작고 야리야리한 줄기와 꽃봉오리에 잔털이 많으나 마약용은 키(60~120cm)와 꽃(10~12cm)이 크며 검은색 반점이 있는 붉은색이 주류를 이루며 씨방이 둥글고 하늘을 보고 자라며 튼실한 줄기와 꽃봉오리에 털이 거의 없다. 이러한 구분법을 반드시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라며 은밀히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 제공이 필요한 만큼 주변인의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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