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여수해경,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특별점검
상태바
여수해경,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특별점검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24.05.21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염물질 불법배출 단속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광양항 내 입·출항하는 유해액체물질운반선 대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여수해양경찰서 제공]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광양항 내 입·출항하는 유해액체물질운반선 대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여수해양경찰서 제공]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광양항 내 입·출항하는 유해액체물질운반선 대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6월 14일까지 약 4주간 유해액체물질운반선과 유조선의 오염물질 수거확인증 허위 발급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해양오염 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기름·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적법 처리 여부 선박오염물질기록부 기록·관리 오염방지설비 작동상태 유지 및 배출 지침서 준수 등이다.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특별점검을 통해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깨끗한 여수 바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