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불법배출 단속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광양항 내 입·출항하는 유해액체물질운반선 대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6월 14일까지 약 4주간 유해액체물질운반선과 유조선의 오염물질 수거확인증 허위 발급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해양오염 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기름·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적법 처리 여부 선박오염물질기록부 기록·관리 오염방지설비 작동상태 유지 및 배출 지침서 준수 등이다.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특별점검을 통해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깨끗한 여수 바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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