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가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내 취사·야영 행위 제한을 1년 연장한다.
시는 지난해 처음 방아머리 해변의 관리를 위해 5월 4일부터 1년간 취사·야영 행위를 고시로 제한한 바 있으며 지난 4일부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행위 제한에 대해 재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와 경기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은 행위 제한으로 인해 해변 상태가 깨끗해졌다고 판단, 협의를 거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행위 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적용 구역은 방아머리 해변 전 구역이며, 고시일로부터 1년간 취사 및 야영 행위를 제한한다. 다만, 방아머리 해변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행위 제한 기간 내에 타프 및 파라솔은 허용한다.
고시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충식 해양수산과장은 “해마다 20만 명 가량이 방문하는 방아머리 해변의 해양생태계 환경 보존 및 경관 보전을 위해 이번 고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산/ 김주형기자
kjh@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