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전세 사기 사전 방지
전세 사기 사전 방지
충남 당진시는 22일부터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전입자는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전입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관계일 경우 신분증 제시는 생략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강화된 신분 확인 절차로 전입신고 시 시민들이 현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당진/ 이도현기자
dh-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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