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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혐의' 푸른숲이엔티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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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혐의' 푸른숲이엔티 대표 검찰 송치
  • 동두천/ 진양현기자
  • 승인 2024.05.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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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硏 인영 감정 결과 위·변조 추정
동두천시, 지난달 관광농원개발사업 승인 취소
푸른숲이엔티 대표자, 사문서위조 혐의 등 기소의견 검찰송치 수사결과 통지서 합본. [사건관계인 제공]
푸른숲이엔티 대표자, 사문서위조 혐의 등 기소의견 검찰송치 수사결과 통지서 합본. [사건관계인 제공]

관광농원 개발계획(경기 동두천시 탑동동 산237-3번지) 토지사용승낙서 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푸른숲이엔티’의 대표 J씨가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동두천시청이 수사를 의뢰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전국매일신문 취재결과 동두천경찰서는 최근 ‘니지모리스튜디오’를 운영 중인 법인 푸른숲이엔티의 J대표를 ▲사문서 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불구속)했다.

J씨는 탑동동 산237-3임 부지에 관광농원을 조성하겠다며 지주 4명의 도장이 찍힌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지난 2020년·2021년·2022년 등 총 3차례에 걸쳐 동두천시청에 제출, 관광농원개발사업을 승인받았다. J씨는 이 부지에 유료 주차장을 조성했으며 니지모리스튜디오 개장(2021년 10월 경) 이후부터 방문객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해 왔다.

지난해 6월까지 이 부지를 소유했던 지주들에 따르면 2020년 당시 토지사용을 승낙하며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고 인감증명서도 전달했다. 하지만 지주들은 도장을 찍은 적 없는 토지사용승낙서와 발급받은 적 없는 인감증명서가 2021년과 2022년에 다시 제출됐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고 동두천시청은 지난해 9월 동두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국립과학구사연구원에 인영 감정을 의뢰했고 위·변조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통보(2023년 10월) 받았다. 국과수 인영감정의 판단 기준 중 ‘추정’이라는 표현은 가장 높은 가능성의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다.

이어 푸른숲이엔티의 J대표를 총 3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J씨는 토지사용승낙서 변조사실 없음, 토지사용승낙서 변조는 대행사(측량사무소)에서 시행 등을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과수 인영 감정결과 ▲사문서 변조·행사를 통한 궁극적 수혜자 ▲민원인과 대행사의 진술 ▲피의자 주장(J씨)에 대한 증거 부재 ▲피의자에 의한 고인 명의 보증보험 계약 변경 등을 근거로 3가지 혐의를 인정,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동두천경찰서의 송치 결정 이후 동두천시청의 행정처분이 시작됐다. 시는 지난 4월 23일부 해당 부지의 관광농원개발사업 승인을 취소했으며 이달 23일까지 복구계획 제출 및 오는 6월 13일까지 부지의 원상복구 등을 고지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시는 ▲농어촌정비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국토계획법 위반 등을 이유로 J씨를 동두천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통지서 내용 그대로 사문서 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사건이 검찰로 보내진 것”이라며 “이후 과정은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관광농원개발사업 승인 취소에 따라 현재 ‘임야’인 상태다. 따라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도 없으며 주차료를 징수해서도 안된다”라며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만큼 민원인과 현 소유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공정한 인허가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점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일 기준 푸른숲이엔티 측은 관광농원개발사업 취소(4월 23일)에도 불구, 해당 부지에서 니지모리스튜디오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차료 징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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