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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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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연장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5.23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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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31일까지…계약금액 ·지연기간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 포스터. [강동구 제공]
주택 임대차 신고제 포스터. [강동구 제공]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31일에서 2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30일 이내에 계약 대상 주택 소재지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위반 시 계약금액 및 지연기간에 따라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추가 연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 편의성을 높여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동민 부동산정보과장은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신고의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유지되고,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만큼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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