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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첨단시스템반도체 조성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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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첨단시스템반도체 조성 ‘구슬땀’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4.05.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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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남사 이주 주민·기업 세제혜책 마련 촉구
국도 45호선 8차로 확장·예타조사 면제 요청 
[용인시 제공]
[용인시 제공]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성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대상지로 지정돼 이주해야 하는 시민과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다양한 세제혜택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의 핵심인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대상지 내 주민과 기업들이 국가사업 때문에 지역을 떠나게 되므로 제대로 된 보상 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이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주 기업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 방안도 정부가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국가산단 대상지 이주민이 건축비 상승과 지가 급등, 세금 부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가 필요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의 경우 추가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토지수용으로 인해 이전 해야 하는 기업인을 위한 법인세 감면 등의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기업은 총 82곳이다.

이 시장은 또 "국가산단 조성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조세특례제한법에 공익사업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환으로 국가산단 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항 신설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국도45호선 확장 사업의 마무리 시기가 오는 2031년으로 잡혀 있는데 국가산단 제1생산라인(Fab) 가동 시기인 2030년보다 늦은 시기에 확장이 이뤄지면 그간의 교통체증은 매우 심각할 것이므로 45호선 확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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