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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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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번호판 영치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4.05.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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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30만 원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용인시는 오는 28일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8379명을 대상으로 2024년 2분기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인다.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오는 28일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8379명을 대상으로 2024년 2분기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인다.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특례시는 오는 28일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8,379명을 대상으로 2024년 2분기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총 30만 원 이상 내지 않았거나 그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밀린 체납자다. 시가 지난 4월 말 기준 집계한 체납액은 약 70억 원에 달한다.

시는 징수과와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련 부서 직원 총 5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체납자에 대한 차량을 일제 단속해 체납 차량에 대해선 번호판을 영치한다. 

아울러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 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차량 앞 유리판에 부착된 영치증을 지참해 시청 징수과나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완납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체납자가 1개월 이상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인도명령 후 차량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을 체납한 경우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이나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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