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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심할 수 없는 산불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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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심할 수 없는 산불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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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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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동 전남 곡성군 부군수
이귀동 부군수 [곡성군 제공]
이귀동 부군수 [곡성군 제공]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5월 15일자로 끝이 났다. 군청 공무원을 비롯해 진화대원과 군민들 의 노력 덕분에 큰 피해 없이 산불조심기간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곡성군은 2월부터 이달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했다. 이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을 선발하여 지속적인 산불 예방 홍보 및 계도활동을 추진했으며, 150명의 군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진화대와 136명의 읍‧면 공무원으로 조직된 불법 소각산불 방지 대응반을 운영했다. 이들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담당 마을별로 불법 소각 활동을 감시하고, 산불 예방 포스터 및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면 홍보와 계도 그리고 불법 소각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발생한 1건을 비롯해 산불은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화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5월에 접어들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빈번해지고 있다. 따라서 산불조심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산불 예방에 대한 긴장의 끈은 늦출 수 없다.

최근 10년간(2013~2022) 전남에서 발생한 총 433건의 산불 중 59건(13%)은 산불조심기간 이외에 발생한 것을 보면, 산불조심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산불은 언제든 방심하지 않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몇몇의 힘만으로는 재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해를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의 산불예방수칙을 새기고 생활화하여 우리의 산림자원을 보호하도록 하자.

첫째, 산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취사 등 화기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산행 시 라이터, 성냥 등 인화물질을 아예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셋째, 산림인접지역 영농부산물, 쓰레기소각행위를 하지 않는다.
넷째, 산불 발견시 즉각 119나 곡성군 산림과로 신고한다.

이러한 수칙들을 잘 지키고 우리 모두가 산림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산불 예방에 동참한다면 곡성의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이귀동 전남 곡성군 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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