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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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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추진
  • 고성/ 윤택훈기자
  • 승인 2024.05.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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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사 전경. [강원 고성군 제공]
고성군청사 전경. [강원 고성군 제공]

강원 고성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에 대응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5천만 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 관내 기존에 설치돼 있는 도로 방범용 CCTV를 활용해 군 외곽 경계 지점인 옛 용촌 검문소 외 3개 지점에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된 경유차를 단속하기 위한 연계 단속시스템을 7월 이내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단, 기존에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 한 차량 및 보훈 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현재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매년 12월~3월) 평일 6시~21시에 단속시스템을 통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시행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2025년 이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www.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수송부문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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