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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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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아십니까?
  • 임혜숙 강원 화천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장
  • 승인 2016.06.06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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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이 두려운 나머지 신고를 꺼리는 외국인이 보호를 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은 `13. 3월부터 법무부와 협의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란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 할 경우 해당 불법체류자의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이다.
대상범죄는 형법상 살인,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강간추행, 절도강도, 사기공갈 등이며 특별법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다.
단, 범죄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한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5년말 기준 불법체류자 외국인수가 21만명을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증가 추세이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임금체불,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며 금전요구를 위한 폭행협박 등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죄종별은 폭행(34%), 교통사고(11.7%)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국적별로 중국(29.9%), 베트남(17.8%) 순으로 공장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어 공장인력업체 대상 고용주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불법체류는 국내법 위반이 명백하나 누구나 법앞에는 평등한 원칙을 적용, 불법체류자라도 법의 구제 대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현재 범죄의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체류 외국인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112신고나 www.safe.182.go.kr로도 할 수 있다. 경찰은 외국인 고용주 대상으로 범죄예방 홍보 및 외국인 범죄피해 신고 활성화 등 체류외국인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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