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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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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 조승규 경남 산청소방서장
  • 승인 2016.06.13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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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올해는 기상 최악의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더위에는 역시 시원한 계곡이나 멋진 해변으로 물놀이를 떠나는 것이 제격이다.
확 트인 바닷가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거나 청량한 녹음이 우거진 계곡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 좋은 책 한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라면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멋진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꼭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안전사고 예방' 이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연평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는 28건으로 안전수칙 불이행이 전체의 40.6%로 1위였으며, 수영미숙이 36%로 나타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76%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망사고 외에 강가나 하천, 계곡, 해변등지에서 인명구조는 무려 2,383건, 이 밖에 단순 안전조치만 해도 16만 4,214건에 이른다고 한다.
그 동안 국민안전처와 시ㆍ도 소방본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9구조ㆍ구급대와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하여 수난사고 인명피해 경감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경남소방 또한 여름철 주요해수욕장 8개소 등 24개소에 대하여 안전요원 450여명을 동원해 신속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 할 예정이다.
올해는 84년 만의 5월 불볕더위로 전국 물놀이 사고로 벌써 5명이 사망했다. 여전히 물놀이 안전사고는 반복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다. 여름철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은 무엇보다 국민 각자가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만 가능하기에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물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충분한 준비운동, 구명조끼착용, 수영금지ㆍ위험구역 출입 통제, 수영능력 과신 및 음주수영 절대 금지해야 한다. 이 외에도 어린아이는 보호자가 물놀이 확인 가능한 시야확보하고 기상청의 일기예보나 밀물시간을 미리 숙지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한다.
또한 익수자 발견했을 때 대처요령은 큰 소리로 주위에 도움요청하고 즉시 119 신고해야 하며 무모한 구조를 삼가고 스티로폼, 튜브 등 주위 물건을 이용하여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익사방지 조치를 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물놀이 안전사고 국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피서지에서 여름철물놀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올 해 여름은 온 가족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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